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대상·사진규격·수수료·기간 총정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안 남았거나, 사증란이 꽉 찼거나,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예전엔 무조건 방문이었지만 지금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되고, 여권 찾을 때 한 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사진 규격, 수수료, 소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답변
  •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 또는 KB스타뱅킹 → “여권 재발급” (국외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g4k.go.kr)
  • 가능 대상: 이전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국민
  • 온라인 불가: 생애 첫 여권, 만 18세 미만, 병역미필, 상습 분실자, 로마자 성명 변경, 긴급·관용여권 → 방문 신청
  • 준비물: 여권용 사진 파일(규격 엄격), 본인 인증수단
  • 수수료: 10년 복수여권 약 5만 원대 (아래 표,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
  • 기간: 신청일부터 근무일 기준 약 8일 + 온라인은 하루 정도 더. 수령은 본인이 1회 방문 또는 등기우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0일 · 확인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 정부24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재발급되는 경우 / 안 되는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이전에 전자여권(사진이 인쇄된 IC칩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주자는 정부24·KB스타뱅킹, 재외국민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g4k.go.kr)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비전자여권만 있던 사람 포함)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 방문 신청(2026년 기준 미성년 온라인 재발급은 제한적)
  • 병역 미필(만 18~37세 병역 대상), 국외여행허가 필요자
  • 상습 분실자(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훼손), 행정제재 대상자
  • 로마자 성명·생년월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외교관·관용여권,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재발급 사유별 온라인 가능 여부

사유온라인메모
유효기간 만료(또는 6개월 미만)가능가장 흔한 경우
사증란(비자면) 부족가능26면 → 58면으로 바꿀 수 있음
훼손가능잔여기간 부여 여권으로 발급될 수 있음
분실가능상습 분실(5년 내 2회+)은 방문
사진·정보 변경, 신원정보면 교체가능로마자 성명 변경은 방문

준비물 — 사진 파일이 핵심

  • 여권용 사진 파일(JPG):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미달이면 접수 자체가 안 됨(s4 참고)
  • 본인 인증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 수수료 결제용 신용·체크카드
  •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 번호(분실이 아니면). 분실이면 신청 단계에서 분실 신고가 함께 처리됨
  • 수령을 등기우편으로 원하면 배송지 주소

여권용 사진 규격

  •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비율. 파일은 가로 413px × 세로 531px 권장(가로 395~431px, 세로 507~550px 범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정면, 얼굴이 사진의 70~80%
  • 안경 착용 시 빛 반사·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색안경·모자 불가
  • 스마트폰 셀카·필터·미화 보정 불가 → 사진관에서 “여권용 파일”을 받는 것이 확실
  • 규격이 안 맞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 단계에서 반려됨

신청 순서 (정부24 · 모바일)

1. 정부24(gov.kr) 로그인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2. 본인 인증 → 재발급 사유 선택(만료/훼손/분실/사증란 부족 등)
3. 여권 종류 선택: 10년 복수(58면/26면) 등. 수령 방법(방문/등기우편) 선택
4. 사진 파일 업로드 → 규격 자동 검사 통과해야 다음 단계
5. 개인정보·연락처 확인 → 수수료 카드 결제 → 신청 완료
6. 심사 완료 문자 수신 → 지정한 여권사무 대행기관(구청·시청 여권과)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배송

모바일: 정부24 앱 또는 KB스타뱅킹 앱(KB 고객 아니어도 여권 재발급 메뉴 이용 가능)에서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수료

여권 종류수수료(참고)
복수여권 10년 · 58면약 53,000원
복수여권 10년 · 26면약 50,000원
복수여권 5년(만 8~18세) · 58면 / 26면약 45,000원 / 42,000원
복수여권 5년(만 8세 미만)약 33,000~30,000원
단수여권(1년)20,000원
잔여기간 부여 여권(분실·훼손)약 25,000원
2026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수수료 조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화면과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 수수료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도 수수료는 방문과 동일하며, 신청이 반려되면 카드 결제분이 자동 환불됩니다.

처리 기간과 수령 방법

  • 처리 기간: 접수일부터 근무일 기준 약 8일(국내). 온라인은 야간 접수분의 당일 심사가 어려워 1일 정도 추가, 제주·도서지역은 2일 정도 추가
  • 수령(방문): 신청 시 지정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분증 또는 기존 여권 지참.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대리수령 가능
  • 수령(등기우편): 신청 시 선택하면 등기로 배송(추가 비용). 본인 주소로만
  • 수령까지 여권은 “발급 대기” 상태이며, 이 기간에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예외 상황과 자주 막히는 지점

  • 사진이 계속 반려될 때: 배경 그림자, 얼굴 각도, 크기 비율이 원인. 사진관에서 “여권 규격 파일”을 다시 받고, 편집 앱으로 크롭하지 마세요
  • 분실 신고를 이미 했는데: 분실 신고된 여권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찾아도 사용 불가하니 재발급을 진행하세요
  •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재발급: 남은 여권은 자동 효력 상실됩니다. 여행 일정이 임박했다면 처리 기간을 감안하세요
  • 병역 미필 남성: 만 18세가 되는 해 1월부터 병역 대상. 국외여행허가(병무청)를 먼저 받아야 하며 온라인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 이름 로마자 표기를 바꾸고 싶을 때: 원칙적으로 최초 표기 유지.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변경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 여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방문 신청. 부모 중 1명이 신청하되 다른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제는 됐는데 접수가 안 됐을 때: 정부24 [My GOV] → 신청내역 확인. 심사 반려 시 결제액은 자동 환불(카드사 기준 3~5일)

많이 헷갈리는 내용

  •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입국이 된다” → 많은 나라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만료 6개월 전에 재발급하세요.
  • “온라인이 더 싸다” → 수수료는 방문과 같습니다. 온라인의 장점은 방문 횟수가 1회(수령)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바꿔야 한다” →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씁니다. 재발급 시점에 자동으로 새 디자인으로 발급됩니다.
  • “26면이면 충분하다” → 출입국 도장이 많은 사람은 58면을 권장합니다. 수수료 차이는 3,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온라인으로 재발급되나요?

1회 분실은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분실 신고가 함께 처리됩니다. 다만 최근 5년 내 2회 이상 분실·훼손했다면 방문해야 합니다.

Q.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되나요?

규격(크기·배경·조명)만 정확히 맞으면 가능하지만, 반려 위험이 커서 사진관에서 여권용 파일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보정·필터는 불가합니다.

Q. 신청하고 나서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근무일 기준 약 8~9일입니다. 여행이 임박했다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신청 + “긴급” 상담을 고려하세요.

Q. 지방에 살면 어디서 수령하나요?

신청할 때 가까운 시청·구청 여권과(여권사무 대행기관)를 직접 지정합니다. 그곳으로 본인이 방문해 받습니다.

Q. 여권 재발급하면 자동출입국심사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19세 이상은 별도 등록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7~18세는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인천공항 등 등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재발급」·「수수료 안내」 passport.go.kr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gov.kr
· 외교부 여권민원 상담 02-3210-0404 · 외교부 콜센터 02-2100-7500

본 글은 2026년 9월 10일 기준 공식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외교부가 조정할 수 있으니, 신청 화면과 passport.go.kr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