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보증금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정부 지원 대출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시중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고(연 2%대~),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자산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청년전용의 조건, 한도,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어디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온라인 사전심사) →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방문 본계약. 은행 창구 직접 신청도 가능
- 대상: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 7,500만 원 등 완화), 순자산 3.45억 원 이하(2026년 기준)
- 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그 외 2억 원 이하(청년전용은 3억 원 이하)
- 한도: 일반 수도권 1.2억 원·그 외 8,000만 원 / 청년전용 최대 1.5억 원 / 신혼·다자녀 수도권 2.5억 원. 보증금의 70~80% 이내
- 금리: 일반 연 2.5~3.5%, 청년전용 연 2.2~3.3%(소득·보증금 구간별). 우대금리 최대 연 1%p 이상
- 신청 시기: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은 갱신일 전후 3개월
일반 버팀목 vs 청년전용 버팀목
같은 버팀목이지만 나이와 한도·금리가 다릅니다.
| 구분 | 일반 버팀목 | 청년전용 버팀목 |
|---|---|---|
| 나이 | 제한 없음(세대주) | 만 19~34세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3억 / 그 외 2억 | 3억 원 이하 |
| 대출 한도 | 수도권 1.2억 / 그 외 8,000만 | 최대 1.5억(만 25세 미만 1.2억) |
| 대출 비율 | 보증금의 70%(신혼·2자녀 80%) | 보증금의 80% |
| 금리(변동) | 연 2.5~3.5% | 연 2.2~3.3%(지방 0.2%p 인하) |
만 34세 이하 세대주면 청년전용이 금리·한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는 일반 버팀목의 완화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소득·자산·세대주 요건)
공통 요건
- 무주택: 대출 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세대주: 실제 세대주 또는 계약 후 세대주가 될 예비 세대주(청년전용 포함)
- 순자산: 신청인·배우자 합산 3.45억 원 이하(2026년 고시 기준, 매년 변동)
- 신용: 연체·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없어야 함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 아닐 것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기본)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다자녀·혁신도시 이전 등: 6,000만 원 이하
- 맞벌이면 부부 소득을 합산합니다. 무소득자는 추정소득으로 심사
대상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청년전용 중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임차보증금: 일반 수도권 3억 원·그 외 2억 원 이하 / 신혼·2자녀 수도권 4억 원·그 외 3억 원 이하 / 청년전용 3억 원 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낸 상태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SGI)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해야 실행됩니다
- 등기부상 권리침해(압류·가압류·경매 등)가 없고,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지 않아야 함
대출 한도와 금리
한도
- 일반: 수도권 1.2억 원 / 수도권 외 8,000만 원. 신혼·2자녀 이상은 수도권 2.5억 원 / 그 외 1.6억 원
- 청년전용: 최대 1.5억 원(만 25세 미만 1.2억 원)
- 위 한도와 보증금의 70~80%, 보증기관 보증한도 중 가장 낮은 금액이 실제 한도
금리 (소득·보증금 구간별 변동금리)
- 일반: 연 2.5% ~ 3.5%.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작을수록 낮은 금리
- 청년전용: 연 2.2% ~ 3.3%.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
- 금리는 정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우대금리
아래 항목은 중복 적용되며, 우대 적용 후에도 최저금리 하한(보통 연 1.0~1.5%)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p 인하
- 한부모 가구: 연 1.0%p 인하
- 다자녀 연 0.5~0.7%p / 2자녀 0.3%p / 1자녀 0.2%p 인하
-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 가구: 각 연 0.2%p 인하
- 주택청약저축 가입: 가입 기간·횟수에 따라 연 0.3~0.5%p 인하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인하
- (청년전용)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 추가 우대
신청 시기 — 이게 제일 중요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출이 안 됩니다
- 갱신 계약: 계약 갱신일(기존 계약 만료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잔금일 전에 신청·심사를 마쳐야 잔금일에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바로 나갑니다. 계약 전에 미리 “가심사”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준비물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 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 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재직확인(건강보험 자격득실 등)
- 재산세·자산 확인 자료(순자산 심사)
-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공동·금융인증서(온라인 신청 시)
신청 순서 (기금e든든·은행)
온라인 (기금e든든)
은행 창구
온라인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해 상담·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전세대출 가능한지” 사전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 기간과 대출 실행
- 서류가 완비되면 은행 심사에 보통 3영업일~2주 소요(지점·시기에 따라 차이)
- 잔금일이 임박했다면 최소 2~3주 전에는 신청을 시작해야 합니다
- 대출금은 세입자 통장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
- 실행 후에는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유지가 필수(대항력·보증 조건)
예외 상황과 자주 막히는 지점
- 이미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가 다른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 불가(중복 대출 제한)
- 다가구·다중주택: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기관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확인서를 꼭 확인
- 임대인이 법인·외국인이거나 신탁등기된 주택: 보증·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 직거래(중개사 없이): 계약서 형식·특약 미비로 보류될 수 있음
-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부부 소득·자산은 합산합니다
- 계약금만 내고 대출이 거절되면: 특약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
- 보증금 5% 미납: 계약금을 보증금의 5% 이상 낸 증빙이 없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내용
- “신청만 하면 무조건 된다” → 소득·자산·신용 심사 + 주택·임대인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집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청년 버팀목이랑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같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별도 상품입니다(재직 요건·금리 다름). 제도가 개편 중이니 두 상품을 각각 확인하세요
- “대출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 → 아닙니다.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금리는 계약 내내 고정” → 버팀목은 변동금리가 기본입니다. 고시 변경 시 반영됩니다
- “소득이 없으면 못 받는다” → 무소득자는 추정소득(연 최대 4,000만 원 이내)으로 심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은행 지점에서 “가심사(사전상담)”를 받거나 기금e든든 자가진단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승인은 계약서·주택 서류가 있어야 나옵니다.
Q. 전세 살다가 2년 뒤 연장할 때도 대출이 유지되나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면 최장 10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당 2년씩 추가,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점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봅니다.
Q. 대출 중에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 주택으로 다시 신청하거나, 은행에 임차물건지 변경을 신청합니다. 새 계약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인가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보통 7년) 이내면 신혼가구로 봅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예정 증빙으로 신청 후 기한 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은 꼭 들어야 하나요?
버팀목은 보증기관 보증을 조건으로 실행되므로, 대출과 함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됩니다. 보증료는 별도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포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 「기금e든든」
· 문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본 글은 2026년 9월 10일 기준 상품안내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자산 요건, 한도, 금리, 우대금리는 정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수탁은행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