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가스·난방비가 부담되는 취약계층이라면 에너지바우처로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은 4인 이상 세대 기준 연 70만 원까지 나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하나 이상
- 금액(2026):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하절기+동절기 합산)
- 신청처: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 사용: 하절기(전기) 7.1~9.30 / 동절기(전기·가스·등유·LPG·연탄 등) 10.1~2027.5.31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대상 — 소득요건 + 세대원 특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세대 구성원 중 아래 하나 이상)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손자녀 2명 이상
제외되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동절기)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 셋 중 하나만 선택
지원 금액 (2026년)
| 세대원 수 | 총 지원액 | (참고) 하절기 | (참고) 동절기 |
|---|---|---|---|
| 1인 | 295,200원 | 약 4~5만 원 | 약 25만 원 |
| 2인 | 407,500원 | 약 7만 원 | 약 34만 원 |
| 3인 | 532,700원 | 약 9만 원 | 약 44만 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약 11만 원 | 약 59만 원 |
하절기·동절기 세부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며 위 참고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중복 지원 여부
- 함께 받을 수 있는 것: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역난방비 감면 —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계속 적용
- 함께 받을 수 없는 것: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 이 중 하나를 받으면 동절기 바우처는 중지(하절기 바우처는 유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난방 방식과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콜센터 1600-3190에 문의해 비교하세요.
준비물
- 에너지이용권(바우처) 발급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화면 제공
- 본인 확인용 신분증(방문 시)
-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를 쓰려면 국민행복카드(없으면 카드사·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순서
복지로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자 중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을 유지하면 자동(갱신) 신청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방법
하절기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요금 차감(가상카드) 방식만 가능 —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
- 별도 신청·결제 없이,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빠집니다
동절기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요금 차감(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골라 요금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실물):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대금 결제. 등유·연탄을 쓰는 세대는 이 방식
- 신청 시 고른 방식은 나중에 변경 가능하나, 정산에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에 난방 방식에 맞게 선택
지급·처리 일정
- 신청 후 행정복지센터의 자격 확인을 거쳐 대체로 2주 이내 지원 결정
- 하절기분은 결정 즉시 전기요금에서 차감 시작(소급 적용도 가능)
- 동절기분은 10월부터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결정 후 카드에 바우처가 충전됨
- 동절기 미사용 잔액은 2027년 5월 31일 이후 소멸(반납).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외 상황과 자주 막히는 지점
- 수급자인데 세대원 특성이 없을 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신·장애 등록·중증질환 산정특례 등이 새로 생기면 그때 신청하세요.
- 복지로에서 “신청 대상 아님”으로 뜰 때: 세대원 특성 정보(장애 등록, 산정특례, 한부모 등)가 행정 시스템에 최신화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확인·신청하세요.
-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후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신청하거나 주소 변경을 해야 바우처가 정상 적용됩니다.
- 계량기가 세대별로 없는 경우(고시원·쪽방 등): 전기요금 고지서가 본인 명의가 아니면 요금 차감이 안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신청하고 관리사무소·건물주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여러 장일 때: 바우처는 지정된 한 장에만 충전됩니다. 콜센터에서 지정 카드를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 연료비를 이미 받았다면: 동절기 바우처는 중지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내용
- “수급자면 무조건 받는다” → 아닙니다. 소득요건 + 세대원 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랑 못 받는다” → 함께 받습니다. 한전 복지할인, 도시가스 경감은 에너지바우처와 별개입니다.
- “하절기 안 썼으면 날아간다” →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소멸되는 건 동절기 미사용분입니다.
- “국민행복카드로만 쓸 수 있다” → 요금 차감 방식이면 카드 없이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등유·연탄만 실물 카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9월) 신청해도 여름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하절기 사용기간(7.1~9.30) 안에 자격이 결정되면 소급 적용됩니다. 9월 말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늦어도 동절기분은 받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을 유지하면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Q.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셔서 집엔 없는데 세대원으로 봐도 되나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세대원 특성으로 인정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세대의 특성으로 판단합니다.
Q. 등유보일러를 쓰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절기 사용 방식을 국민행복카드(실물)로 선택하면 등유 구매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Q. 바우처를 다 못 쓰면 현금으로 주나요?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사용기간 내 요금 차감·카드 결제로만 사용하며,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energyv.or.kr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본 글은 2026년 9월 9일 기준 공식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금액·사용 기간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며, 세대원 특성 인정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