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6 | 대상·금액·신청기간 총정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6

일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데 기간을 놓쳐서 못 받는 사람이 매년 수십만 명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 글로 끝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답변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1일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상반기분 9월 1~15일 / 하반기분 이듬해 3월 1~15일
  • 기한 후 신청: 6월 2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만)
  • 최대 금액(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50만~100만
  • 신청처: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안내문 QR. 상담 1566-3636
  • 지급: 정기신청분은 보통 8월 말~9월 계좌 입금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 확인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획재정부·국세청 보도자료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기간

구분기간대상지급
정기신청5월 1일 ~ 6월 1일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8월 말~9월
반기신청 (상반기분)9월 1일 ~ 15일근로소득자만그해 12월 (산정액의 35%)
반기신청 (하반기분·정산)이듬해 3월 1일 ~ 15일근로소득자만이듬해 6월 (정산 후 잔액)
기한 후 신청6월 2일 ~ 12월 1일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지급액의 90%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둘 중 하나만 합니다. 반기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는 5월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가구 유형과 요건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5년 귀속, 연간 총소득 기준)

가구유형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단독2,200만 원 미만해당 없음
홑벌이3,2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맞벌이4,4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비과세 소득 제외).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주식·자동차 등)가 2.4억 원 미만 — 기준일은 전년 6월 1일
  •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회계사·의사 등) 본인 또는 배우자
  • 근로장려금: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 거주자와 배우자가 모두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경우 등

얼마 받나

가구유형근로장려금 최대
단독165만 원
홑벌이285만 원
맞벌이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50만 원 ~ 100만 원(소득에 따라 차등).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늘었다 줄어드는 구조라, 최대액은 특정 소득 구간에서만 받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국세를 체납 중이면 장려금에서 최대 30%까지 차감 후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는 장려금이 소득으로 잡혀 급여가 조정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준비물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수단: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만 있으면 끝(로그인 불필요)
  • 본인 명의 계좌번호(지급받을 계좌)
  •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국세청이 보유해 자동 반영. 누락 시 근로계약서·지급명세서 등 별도 제출

신청 순서

안내문(문자·우편)을 받았다면 — 가장 빠름

모바일 문자: 문자 속 링크 → 주민번호 뒷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연락처 확인 → 신청 완료(1분)
ARS: 1544-9944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안내문이 없거나 직접 신청

1.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 자격 확인 → 가구원·소득·재산 내용 확인
4. 연락처와 지급 계좌 입력 → 동의 → 제출
5. 접수증 확인. 신청 결과(자격·금액)는 7~8월에 문자·홈택스로 통지

세무서 방문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전화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65세 이상이거나 신청 대리가 어려운 사람이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국세청이 자격을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지급합니다. 한 번 신청할 때 동의하면 됩니다.

심사와 지급 일정

  • 정기신청(5~6월): 소득·재산 심사 후 8월 말~9월에 지급 결정 통지 → 계좌 입금. 최근에는 9월 지급을 8월로 앞당기는 추세
  • 반기신청 상반기분(9월): 그해 12월에 산정액의 35% 선지급
  • 반기신청 하반기분(이듬해 3월): 이듬해 6월에 정산해 잔액 지급(더 받았으면 환수)
  • 지급 방법: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이체. 계좌를 안 적었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우체국·은행에서 수령

예외 상황과 자주 막히는 지점

  •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 같을 때: 국세청이 파악 못 한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잊었을 때: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1544-9944에서 본인인증으로 확인
  • 가구원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사는 가구원(주민등록 동일 세대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이 합산됩니다. 별도 세대라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미혼 자녀는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안내문 방식(개별인증번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신청 후 계좌·주소가 바뀌었을 때: 홈택스 [장려금] → 신청내역에서 지급정보를 수정하거나 1566-3636에 연락
  • 맞벌이인데 한 명만 신청: 부부 중 1명만 신청합니다. 둘 다 신청하면 자동으로 한 건만 처리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내용

  • “소득이 너무 적으면 못 받는다” →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소득이 0이면 못 받고, 최대액은 중간 구간입니다.
  • “장려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국가장학금에 불리하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보료 산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별도 확인 필요)
  •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자동” →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는 반기신청 가능”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회사에서 급여받는 사람)만 됩니다. 3.3%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는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도 되나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Q. 자녀장려금만 따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하나로 함께 신청됩니다. 자격이 되면 둘 다 지급됩니다.

Q. 무직인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누가 신청하나요?

가구 단위로 판단하므로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사는 30세 미만 미혼인데 받을 수 있나요?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부모님 가구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본인이 단독 신청하려면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Q. 신청했는데 “지급액 없음”으로 나왔어요.

소득·재산 심사 결과 요건을 벗어났거나, 재산 1.7억 이상 감액, 국세 체납 차감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불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 신청기간 및 방법 / 심사 및 지급」 nts.go.kr
·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 hometax.go.kr
· 기획재정부·국세청 2026년 정기신청 보도자료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ARS 신청 1544-9944 · 국세청 126

본 글은 2026년 9월 9일 기준 2025년 귀속(2026년 정기신청)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개인·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홈택스 모의계산과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