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법과 2026년 신청방법 총정리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계산 공식, 신청 자격까지 정확한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핵심 요약)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단,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 1일 하한액 66,048원 범위 내에서 지급)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그 기간의 총 일수
- 계산 결과가 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 68,100원만 지급
- 계산 결과가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 66,048원 지급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기준)
- 하한액이 상한액에 거의 근접해 있어,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정확한 모의계산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보통 89~92일입니다. 급여명세서 상 근무 시작~퇴직일 사이 달력일수를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예시 계산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900만 원, 해당 기간 91일인 경우
→ 1일 평균임금 약 98,901원 × 60% = 약 59,341원
→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1일 66,048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총 지급 일수가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 연령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이며,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표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달(30일) 최대 예상 수령액은 상한액 기준 약 204만 원, 하한액 기준 약 198만 원 수준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4가지 모두 충족)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 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 실업인정일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빙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5단계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제출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서 작성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이후 1~4주 간격의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8~9월 정부지원금 캘린더에서 다른 신청 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ork24.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입기간과 나이만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한 일수를 정직하게 신고하면, 일한 일수만큼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 지급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Q. 반복해서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025.12.16 발표 (2026년 상한액 68,100원 적용)
- 고용보험법 별표1 (소정급여일수 기준)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 확인일 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