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넉넉하지 않다면 매달 최대 34만 9,700원(2026년 기준)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지급액, 감액 구조,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어디서: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
- 지급액: 2026년 기준 단독 최대 34만 9,700원, 부부 각자 최대 27만 9,760원(20% 부부감액 반영)
-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20%), 소득역전방지 감액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음
-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이후는 연중 상시 신청
- 지급일: 매월 25일 계좌 입금
기초연금이란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20번 글 참고)과는 별개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제외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일부 예외 있음)
- 국민연금은 받고 있어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2026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월 34만 9,700원 |
| 부부가구(2인 수급) | 395만 2,000원 이하 | 1인당 최대 27만 9,760원(부부감액 반영) |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생활수준을 반영해 조정됩니다(2026년은 전년 대비 상향).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감액 규정에 따라 최대 지급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감액 구조 — 국민연금 연계·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비례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오래·많이 낸 사람일수록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20%)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1인 가구보다 생활비 부담이 적다고 보아 각자 산정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형평성 논란으로 단계적 축소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하위소득 부부 대상 2027년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 검토, 2026년 9월 기준 아직 시행 전).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그 차액만큼만 지급합니다.
세 가지 감액이 겹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낮은 금액이 최종 지급액이 됩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 생일이 5월이면 4월 1일부터)
- 이 시기를 놓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전 달은 소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방문 접수를 지원합니다
준비물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현장 또는 온라인에서 작성)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관련 서류(신분증, 동의서 등)
신청 순서 (복지로·주민센터·공단)
온라인 (복지로)
방문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급 일정
- 심사 후 결정되면 매월 25일(휴일이면 그 전 평일) 등록 계좌로 입금
-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통상 한 달 내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소득·재산 조사 기간 포함)
- 신청 이전 기간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외 상황과 자주 막히는 지점
- 소득인정액이 애매하게 초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이 복잡합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자격이 될 때: 각자 별도로 심사되며, 한쪽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연금 등): 원칙적 제외지만, 일정 기간 이하 재직 후 퇴직한 경우 등 예외가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해외 장기체류: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 재산이나 부양 여부: 기초연금은 본인·배우자 기준으로만 심사하며, 자녀의 소득·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매년 하는 재신청: 처음 신청 후에는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이 재조사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내용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잘 살면 못 받는다” → 자녀의 재산·소득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입니다
- “부부는 원래 각자 34만 원씩 받는다”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 감액돼 1인당 최대 약 27만 9,760원입니다
- “신청 안 해도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 →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 → 최초 신청 후에는 공단이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을 재조사하며, 별도 재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Q.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은 있는데 소득이 없어요.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재산만 있어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조사를 받아봐야 압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하면 지급액이 바뀌나요?
부부감액이 없어지고 단독가구 기준으로 재산정되므로, 남은 배우자의 기초연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변동 시 신고하세요.
Q. 국민연금공단이 왜 기초연금도 담당하나요?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사업이지만, 신청·지급 실무를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그래서 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제도안내·모의계산」 basicpension.mohw.go.kr
· 복지로 「기초연금」 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안내」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본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공식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선정기준액·지급액·감액 규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