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데 기간을 놓쳐서 못 받는 사람이 매년 수십만 명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 글로 끝냅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1일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상반기분 9월 1~15일 / 하반기분 이듬해 3월 1~15일
- 기한 후 신청: 6월 2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만)
- 최대 금액(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50만~100만
- 신청처: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안내문 QR. 상담 1566-3636
- 지급: 정기신청분은 보통 8월 말~9월 계좌 입금
신청 기간
| 구분 | 기간 | 대상 | 지급 |
|---|---|---|---|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 8월 말~9월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15일 | 근로소득자만 | 그해 12월 (산정액의 35%) |
| 반기신청 (하반기분·정산) | 이듬해 3월 1일 ~ 15일 | 근로소득자만 | 이듬해 6월 (정산 후 잔액)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2월 1일 |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 | 지급액의 90%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둘 중 하나만 합니다. 반기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는 5월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가구 유형과 요건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5년 귀속, 연간 총소득 기준)
|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비과세 소득 제외).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주식·자동차 등)가 2.4억 원 미만 — 기준일은 전년 6월 1일
-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회계사·의사 등) 본인 또는 배우자
- 근로장려금: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 거주자와 배우자가 모두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경우 등
얼마 받나
|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
|---|---|
| 단독 | 165만 원 |
| 홑벌이 | 285만 원 |
| 맞벌이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50만 원 ~ 100만 원(소득에 따라 차등).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늘었다 줄어드는 구조라, 최대액은 특정 소득 구간에서만 받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수단: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만 있으면 끝(로그인 불필요)
- 본인 명의 계좌번호(지급받을 계좌)
-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국세청이 보유해 자동 반영. 누락 시 근로계약서·지급명세서 등 별도 제출
신청 순서
안내문(문자·우편)을 받았다면 — 가장 빠름
안내문이 없거나 직접 신청
세무서 방문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전화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65세 이상이거나 신청 대리가 어려운 사람이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국세청이 자격을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지급합니다. 한 번 신청할 때 동의하면 됩니다.
심사와 지급 일정
- 정기신청(5~6월): 소득·재산 심사 후 8월 말~9월에 지급 결정 통지 → 계좌 입금. 최근에는 9월 지급을 8월로 앞당기는 추세
- 반기신청 상반기분(9월): 그해 12월에 산정액의 35% 선지급
- 반기신청 하반기분(이듬해 3월): 이듬해 6월에 정산해 잔액 지급(더 받았으면 환수)
- 지급 방법: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이체. 계좌를 안 적었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우체국·은행에서 수령
예외 상황과 자주 막히는 지점
-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 같을 때: 국세청이 파악 못 한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잊었을 때: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1544-9944에서 본인인증으로 확인
- 가구원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사는 가구원(주민등록 동일 세대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이 합산됩니다. 별도 세대라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미혼 자녀는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안내문 방식(개별인증번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신청 후 계좌·주소가 바뀌었을 때: 홈택스 [장려금] → 신청내역에서 지급정보를 수정하거나 1566-3636에 연락
- 맞벌이인데 한 명만 신청: 부부 중 1명만 신청합니다. 둘 다 신청하면 자동으로 한 건만 처리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내용
- “소득이 너무 적으면 못 받는다” →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소득이 0이면 못 받고, 최대액은 중간 구간입니다.
- “장려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국가장학금에 불리하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보료 산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별도 확인 필요)
-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자동” →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는 반기신청 가능”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회사에서 급여받는 사람)만 됩니다. 3.3%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는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도 되나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Q. 자녀장려금만 따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하나로 함께 신청됩니다. 자격이 되면 둘 다 지급됩니다.
Q. 무직인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누가 신청하나요?
가구 단위로 판단하므로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사는 30세 미만 미혼인데 받을 수 있나요?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부모님 가구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본인이 단독 신청하려면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Q. 신청했는데 “지급액 없음”으로 나왔어요.
소득·재산 심사 결과 요건을 벗어났거나, 재산 1.7억 이상 감액, 국세 체납 차감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불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 신청기간 및 방법 / 심사 및 지급」 nts.go.kr
·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 hometax.go.kr
· 기획재정부·국세청 2026년 정기신청 보도자료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ARS 신청 1544-9944 · 국세청 126
본 글은 2026년 9월 9일 기준 2025년 귀속(2026년 정기신청)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개인·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홈택스 모의계산과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