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1기분 총정리|납부기한·분할납부·가산세 한 번에

재산세 1기분 납부기한을 놓치면 하루만 지나도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재산세 1기분의 납부 대상, 기한, 분할납부 기준,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재산세 1기분, 누가 언제 내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세금이 전액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세액의 절반을 7월에(1기분), 나머지 절반을 9월에(2기분) 나눠 냅니다.
1-1. 2026년 재산세 1기분 납부기한
| 구분 | 납부 대상 | 납부기한 |
|---|---|---|
| 주택분(1/2) |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 건축물분 | 건축물 소유자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 선박·항공기분 | 소유자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2026년 7월 31일은 금요일(평일)이라 별도 연장 없이 이 날짜가 최종 납부기한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나누지 않고 7월에 전액 한 번에(연납) 부과됩니다.
2. 재산세 1기분 가산세 — 하루만 늦어도 발생
2-1. 가산세 구조
납부기한이 지나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으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계속 체납하면 과세당국의 독촉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2-2.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 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1기분 분할납부 방법
3-1. 분할납부 대상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일 다음날부터 2개월 안에 1차, 2차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따라 2~7개월 할부 납부도 가능합니다.
3-2. 신청 방법
납부기한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세정과)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1주택자 세율 특례 확인하기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 특례(0.05~0.35%)를 적용받아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세율로 재산세 1기분을 부담합니다. 다음 5가지 주택은 신청해야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보유 주택, 대물변제 주택
반면 어린이집, 기숙사, 문화재주택,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4가지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핵심 요약
- 재산세 1기분 납부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
- 납부기한 경과 시 즉시 3% 가산금,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 중가산금 추가
- 250만 원 초과 시 위택스 또는 세무과에서 분할납부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9억 이하) 특례세율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
FAQ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재산세 고지서가 저한테 오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후 매도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Q. 재산세 1기분을 카드로 나눠 낼 수 있나요? 신용카드사에 따라 2~7개월 할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지방세 분납 제도와는 별개로 카드사 자체 할부 서비스입니다.
Q. 세액이 10만 원인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나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20만 원을 분할 고지 기준으로 삼는 곳도 있어, 이 경우 7월에 연납으로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자료: 지방세법(재산세 관련 조항), 위택스 재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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